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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26124
수수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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