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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0 2018나214983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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