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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4 2014고단9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21:55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나동 302호 안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C과 다투던 중 위 C을 때리려고 하여 ‘가정폭력’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은 채 위 장소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나랑 일대일로 해볼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슬리퍼를 집어던지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슬리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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