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8112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전 314㎡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9. 6.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전 314㎡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9. 6. 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