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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1 2016가단3986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B 전 1764㎡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72. 11.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가운데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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