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노86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무죄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참고인으로서 허위 제보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한 것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사무실 PC 배치표 등도 참고인의 진술과 다름 아니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