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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29 2014노217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맞게 되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칼로 피해자 F의 목을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손 부위를 2회 칼로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뺨을 맞아 화가 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 외에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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