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742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앞을 가로막은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아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고, 피고인은 2013. 5.경 및 2013. 10.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사귀어 왔던 여자친구와의 이별 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여자친구와 재결합 및 혼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출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상대 여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