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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74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15. 자 폭행의 점 (2016 고단 6793 사건 )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함으로써,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행하는 등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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