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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170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사이에 중국 인민폐 140,000위안을 대여하고(이하 ‘2006년 상반기 차용행위’라 한다) 같은 해 10. 13.경 중국 인민폐 40,000위안을 대여한 사실(이하 ‘2006. 10. 13.자 차용행위’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차용증 사본, 원본의 존재에 대하여 피고가 인정하고 있다),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중국 인민폐 180,000위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06년 상반기 차용행위에 대하여, 갑2호증(차용증 사본)은 원고가 위조하여 작출한 차용증 사본이고 원고로부터 인민폐 40,000위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다.

원고가 갑2호증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갑2호증의 내용과 형상을 보면 그 내용이 불완전하고 차용일과 차용인 서명 사이의 줄이 겹쳐진 형상이 보여 피고 주장대로 여러 장의 종이를 짜깁기한 것이 의심되어 갑2호증의 원본의 존재 및 증거 가치를 인정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에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고가 소장 청구금액 중 대여금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그 돈을 빌린 것이 맞다고 자백하였고(답변서 제2면 제2항 제2행 참조), 다만 차용 후 원피고 사이에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합의가 있었고 공장 기계 및 비품으로 대물변제하였거나 상계하였다는 항변만 하였을 뿐이다.

그러다가 피고가 2016. 1. 28. 변론기일에서 갑2호증의 원본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소지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지자 그 후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0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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