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 22:50 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 구 사은 로 62에 있는 삼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외근 내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 측정결과 지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66% 로 낮지 아니하며, 다른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행 모습을 보고 음주 운전으로 신고를 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 그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6월과 7 월경의 약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 외에는 달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