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나22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아들 C은 D과 사이에 2012. 6. 30. 광주시 E, F 부동산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은 피고, C 소유의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을 하고, 그 수익으로 피고, C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한다. 2) D은 피고, C에게 1,100,000,000원을 지급하되, 우선지급금 700,000,000원은 준공 후 15일 이내에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분할지급금 280,000,000원은 각 주택을 분양하여 1세대 당 40,000,000원씩 지급하며, 잔금 120,000,000원은 마지막 주택 1채를 매매하여 지급한다.

3) 위 사업으로 인해 피고, C 명의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세는 D이 전액 지급한다. 4) 피고, C은 D의 사업 완성을 위하여 잔금 수령 전까지 명의를 제공해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8. D과 사이에 G(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건축내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20,000,000원(= 40,000,000원 × 8세대 이윤 100,000,000원), 공사기간 2013. 11. 7.부터 2013. 12. 15.까지로 하여 도급을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D은 자신의 서명 및 날인 옆에 ‘(원사업자 보증인 B 인감증명별첨)’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가 아닌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피고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D은 2014. 3. 24. 원고가 작성한 공사내역서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정산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되, 60,000,000원은 같은 해

3. 30.까지 지급하고, 40,000,000원은 한 달 간 차용한다는 내용을 메모하고 각자 서명하였다. 라.

D은 2014. 3. 31. 원고에게 "D, B는 2014. 4. 3.까지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