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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30 2020고단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23:25경 경남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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