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3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5.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7.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4.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6:15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마리포사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문동에 있는 대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피고인의 구속 중에 함께 생활하던 친동생이 사망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