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9. 피고들에게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영도구 E 소재 D 사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10,000,000원(노무비 210,829,080원, 부가가치세는 매입분에 대하여 정산), 공사기간 2018. 1. 9.부터 2018. 5.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2018. 3. 6. 위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은 291,000,000원(노무비 197,904,94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B은 2018. 1. 13. F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거푸집 공사를 계약금액 137,70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F은 G, H 등 인부들을 고용하여 재하도급받은 거푸집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G 등 13명의 인부들은 F으로부터 합계 32,445,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F과 그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인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위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I공제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카단3675호로 출자증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8. 8. 20. 그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8. 8.경 F과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15792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H 등 20명의 인부들은 F으로부터 합계 5,85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F과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 28.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해방공탁금으로 부산지방법원 2018년 금 제4424호로 32,445,000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9. 2. 21. H 등 20명과 사이에 F이 미지급한 임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