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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7.09 2013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4. 24. 23:05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진영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남원시 이백면에 있는 양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와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단독 사고에 그친 점 및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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