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51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5.경부터 2015. 3. 하순경까지 강원 인제군 B 임야 중 3,900㎡, C 임야 중 3,450㎡, D 임야 중 950㎡, 합계 8,300㎡에서 인제군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서
1. 피해산지 위치도
1. 피해산지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산지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