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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3 2014가단768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양시 C 도로 6㎡ 및 D 공장용지 132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ㅈ1, ㅇ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분할 전 광양시 D 답 1416㎡(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E은 1980. 4. 5. 인접 토지인 분할 전 광양시 F 전 1773㎡(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G에게 분할 전 D 토지 중 10평(G 소유 주택 진입로 부지로 사용되는 부분)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분할 전 D 토지는 E이 사망한 후 2008. 4. 7. 처인 H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분할 전 F 토지는 G으로부터 I, J, K을 거쳐 L 및 M(각 1/2 공유지분) 앞으로 소유권이 전전 이전된 후 1994. 9. 28.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광양시 F 잡종지 914㎡는 M 소유로, 광양시 N 전 783㎡(D 토지와 인접해 있다)는 L 소유로 분필되었다.

다. 원고는 2012. 4. 23. L로부터 위 N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을 매수한 후 2012. 5.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2. 5. 17. 원고 소유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13. 3. 27. H으로부터 분할 전 D 토지 외 1필지를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5. 14.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2. 공부상 면적 기준이나 현황 우측 도로 끝부분(주택진입로)은 타인에게 소유권원(구 매매계약서 첨부)이 있음을 인지하고 매매계약에 임하며 분필 등 행정상의 이유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현실상 위 부분을 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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