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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합563078
투자금 반환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A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이던 E 주식회사는 2012. 11. 12.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유한회사가 제작하는 영화{작품명 : F, 제작형식 : 35mm 극장용 장편영화, 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화사업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주식회사’라 한다)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의 아래 5)항 기재 투자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소외 조합은 순제작비 중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이를 피고 회사에 지급한다.

2) 피고 유한회사는 이 사건 영화 제작에 참가하는 모든 개별적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저작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을 득하여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소외 조합의 권리행사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피고 유한회사는 이 사건 영화가 2013년 이내에 개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 받은 후 3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 유한회사는 피고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소외 조합에게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한 투자일부터 상환시까지 연 20%의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나. 소외 조합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유한회사에 투자금 10억 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1) 2012. 11. 12. 7억 5,000만 원 2) 2012. 11. 22. 2억 5,000만 원

다. 그러나 피고 유한회사는 2013년까지의 영화개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저작권 확보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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