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06 2014가합10136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과 원고 B는 부부사이이고, 원고 B와 피고는 형제 사이이다.

나. 원고들의 방송사업 양도 및 4억 원의 지급 등 (1) 원고들은 원고 A 명의로 D유선방송이라는 TV유선방송사업(이하 ‘이 사건 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었는데, E, F으로부터 2002. 10. 28. 계약금 2억 원, 2002. 11. 28. 중도금 3억 2,500만 원, 2003. 3. 7. 잔금 3억 원 합계 8억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방송사업을 위 E, F에게 양도하였다.

(2) 원고 B는 2002. 10.말경 피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B에게 2005. 5. 4.부터 2007. 1. 10.까지 매월 200만 원씩, 2007. 2. 15. 250만 원, 2007. 3. 12.부터 2010. 1. 8.까지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고, 그 외에도 1억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등 상당한 돈을 원고 B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원고 B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원고 A이 이 사건 방송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고, 위 방송사업의 양도대금 중 4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B는 2002. 10.말경 피고에게 4억 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대여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4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공동사업이 실패로 돌아가 손실을 보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