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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2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복지사거리 편도 1차로를 백석고등학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비골 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다른 행인이 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미리 충분히 서행하면서 보행자들을 살피거나 정지하지 않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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