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된 소유권양도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2019. 7. 기준 59,702,111원 및 2022. 3. 16.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 양육비 채무를 부담하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4. 10.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명의변경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가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고, 파산상태에 있던 C이 생계를 위하여 폐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C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의도하거나 의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위 양도 전에 원고가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C 소유 건설기계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기도 한 점, C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채무가 많아 세무서에서 차량을 압류할 것 같아 명의를 이전한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건설기계 양도로 강제집행면탈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