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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노451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의 폭행행위 경위와 그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의 동생이 자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직원인 F 역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진단서와 상해피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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