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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35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5: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34 세) 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각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피고 인은, 피해자가 먼저 가격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와 피고인의 싸움을 목격한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 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그에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얼굴에 중한 상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술에 취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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