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 대여 전문 회사,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 회사다.
나. 원고는 2012. 2. 8.부터 2015. 2. 3.까지 피고에게 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각 피해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피해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가 각 피해자들에게 대여한 차량의 대차비용을 롯데, SK, 아주렌터카 등 대형 렌트카 3사의 차종별 평균 1일 대여요금 및 시간대 대여요금 렌트카 3사 별 1일 대여요금과 시간별 대여요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2016.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3사의 각 차종별 대차비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고는 아래 표 ①항 기재 각 금액과 같은 대차료 상당의 채권을 갖는다(원고는 갑 제4호증의 각 차량임대계약서에 기재된 기준 단가가 아닌 위와 같은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구해오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아래 표 ②항 기재 각 금액을 대차료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았어야 할 아래 표 ①항 기재 각 금액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③항과 같은 차액이 발생한다
(③항 금액 앞의 - 표시는 해당 금액만큼 피고가 원고에게 ‘더’ 지급하였다는 의미이다). 순번 (대여차량) 임대기간 ①대차료 ②피고 지급액 1,000원 미만 버림 ③차액 (① - ②) 1 A 로체 2013. 2. 6. 12:00 ~ 2013. 2. 8. 20:00 201,507원= (115,933원 × 2일 시간별 요금 56,000원) × 70%(할인) 179,200원{= (100,000원 × 2일 시간별 요금 56,000원) × 70%(할인)} 22,307원 2 B YF 2013. 2. 18. 08:35 ~ 2013. 2. 19. 14:20 153,650원= (135,500원 × 1일 시간별 요금 92,700원) × 70% 163,000원= (150,000원 × 1일 시간별 84,000원) × 70% -9,350원 3 C YF 2013. 2. 20. 18:00 ~ 201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