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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3나2915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초 피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합병 전 C 답 3,819㎡, D 답 2,040㎡, E 답 1,92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5. 10. 26. 접수 제25810호로 2005.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F(2010. 6.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지원 2008. 3. 26. 접수 제10998호로 2008.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08. 3. 19.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313㎡, ㄷ 부분 612㎡, ㄹ 부분 259㎡(이하 ‘피고 점유 토지’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피고 점유 토지에 관한 2008. 3. 19.부터 2012. 10. 5.까지의 임료는 합계 4,759,680원, 2012. 10. 6. 무렵의 임료는 월 118,4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 결과, 제1심 감정인 G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점유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위해 2008. 3. 19.부터 2012. 10. 5.까지의 임료 상당액인 4,759,680원 및 2012. 10. 6.부터 피고 점유 토지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 118,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망인은 피고와 2005. 10. 25.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모르게 법무사 H와 결탁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가사 망인 명의의 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해 경료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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