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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19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7. 5. 대전 서구 C에 있는 ‘E 점 ’에서 손님의 전신에 오일을 도포하여 손으로 피부 관리를 하였을 뿐, 의료법상 안마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부 미용의 범위를 넘어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지압을 통하여 뭉쳐 진 근육을 풀어 주는 물리적 시술행위로서 의료법이 규정하는 안 마행위라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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