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22:24경 포천시 내촌면 부마로 487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예기간이 도과하자마자 같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세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자녀들을 걸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단속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