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10 2019가단6207
전세금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진주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