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22:34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슈퍼 앞 골목길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골목길과 도로가 교차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골목길 앞 도로를 광천 지구대 방향에서 홍성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