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7』 피고인은 2008년 경 C에 2억 원을 지급하고 2012년까지 5년 간 C가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완도군 D 지선 36ha에서 형 망으로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하였다.
그러나 2011년 경 D 지선 내에는 채취할 수 있는 바지락이 거의 없었고, C에서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채취기간을 2013년까지 무상 연장해 주어서 피고인은 D 지선 내에서 채취할 바지락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1. 11. 초 순경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현재 D 지선에 바지락 종 패가 많이 있으니 1년 정도 키워 바지락을 채취하게 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2억 5천만 원을 주면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D 지선에서 채취한 바지락을 공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15. 경부터 2012. 12. 경까지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바지락을 채취하여 공급해 주지 않고 있던 중, 2013. 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바지락을 채취하려면 선박을 수리해야 하고, 마을 사람들을 대접해야 하니 추가로 돈을 달라. 돈을 주면 바지락을 채취하여 공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지선 내에 채취할 바지락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바지락을 채취하여 공급할 의사나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1. 경부터 2014. 2. 24. 경까지 합계 7,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3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