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8노29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 범행을 처음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