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주류대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24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1. 23.경 수원시 권선구 B있는 C 사무실에서 택배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F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을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은행회신,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