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22:00 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김 해대로 332번 길 3 CU 진영병원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차량을 매도하는 등 앞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개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저질러 2017. 5. 31.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20일이 지나기 전에 재범하였고, 음주 수치도 높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