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1:11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화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호흡측정 당시 0.106%, 채혈감정 결과 0.146%),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