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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1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01:4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2층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현장단속사진, CCTV영상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1999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될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혈중알코올농도(호흡측정결과 0.101%, 채혈감정 결과 0.213%)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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