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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1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활센터에 입소하여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40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 적정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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