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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9 2017가단2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3.경 피고 B와 5,000만 원을 이자 월 80만 원, 대여기간 2003. 3. 27.부터 2004. 4. 27.까지로 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이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망인은 2005. 7. 22. 피고 B와 2,000만 원을 변제기 2005. 7. 28.로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07. 11. 8.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원금 7,000만 원, 이자 1,000만 원, 대여기간 2007. 12. 8.부터 2017. 12. 8.까지(10년)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에는 피고 C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2016. 2. 3.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E, 자녀 원고 및 F이 존재하는데, E과 F은 2017. 11. 9. 원고에게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11. 23. 피고들에게 이 사건 2017. 11. 13.자 준비서면의 도달로 그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 G조합, H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망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자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연대하여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3. 3.경 작성된 현금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에는 피고들의 도장이 찍혀있고, 위 도장들은 피고들이 당시 등록하여 둔 인감대장의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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