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서 C 이라는 이름의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신축 공사를 시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1.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일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던 회사이며, D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 계약상 원고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5. 2. 2.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7/1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나머지 3/1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로 2014. 12. 1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조정 조서의 작성 경위 1)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6가 합 205858호(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로 원고와 D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매매 계약상 중도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1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3자 간 명의 신탁상 피고는 명의 신탁자이고, 원고는 명의 수탁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매도인을 대위하여 10분의 3 지분( 이하 ‘ 이 사건 지분’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소송 진행 중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2018. 8. 8.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조정 조서’ 라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 정 조 항
1. 원고( 이 사건 피고, 이하 ‘ 피고’ 라 한다) 와 피고 주식회사 A( 이 사건 원고, 이하 ‘ 원고’ 라 한다) 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5. 1. 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C 아파트 일괄 매각계약 및 2015. 7. 3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1 층 상가매매계약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