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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91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643,62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문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하수급인)는 피고(하도급인)와 하남시 선동 하남미사공공주택지구 내 A4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중 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부분의 하도급계약체결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9. 16.경 피고에게 ‘금액 : 오억 오천만 원정(₩550,000,000) VAT 별도’, ‘견적조건 : 내역서 외 공사금액 별도. 민원처리 별도. VAT 별도. 안전관리비 별도. 강재고재견적. 증감시 정산. 가시설. 06장비 지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의 기성금액에서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546,643,628원이고, 피고는 그 중 4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 94,643,628원(= 546,643,628원 - 45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94,643,628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흙막이 공사는 통상적으로 원고와 같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측이 중장비와 자재를 조달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중장비(굴삭기 06W) 2대 사용료를 우선 지불하고 그 중 1대 사용료를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에서 2015. 9.부터 2015. 11.말경까지의 중장비 1대 사용료 26,055,635원을 공제한 68,587,993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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