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9. 선고 2013고합97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4초기60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사

이곤형(기소), 장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신청인

1. G

2. H

판결선고

2014. 5. 9.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1 소재 지류도매업체 J의 운영자로서 K조합 L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J의 영업 담당 본부장으로서, 위 L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본부장으로 칭하고 다녔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K조합 L단지 조성사업은 계획단계에서 비용 등의 문제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경기도 김포나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또는 낙하리) 등 후보지역 중 사업지를 어느 지역으로 선정할 지에 관하여 조합원들 간에 합의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그 사업지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어 파주시 M 일대 약 53,345평에 위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피해자 G, H 측에 이를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약정수수료, 를 자신들의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10. 2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N 소재 주식회사 0 사무실에서 이를 숨긴 채 피해자 등에게 "파주시 M 일원에 산업형 공장 및 L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권을 줄 터이니 인근 군부대의 승인을 받고 제2종 지구단위 산업형단지로 지구지정을 받아라, 위 사업을 추진할 자금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약정수수료조로 일단 5억 원을 선지급해라, 군부대(9사단)의 승인이 나지 않는 등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위 5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5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O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명목으로 3억 8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약정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 B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K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L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조합원들이 문지리 지역을 사업 부지로 선호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약속한 군부대 승인을 받지 못하여 그 일대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위원장이었던 피고인 A의 영향력을 믿고 5억 원을 준 것이고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을 연결시켜준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기망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부지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추진위원장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군부대 동의를 받을 경우 문지리 일대를 사업지로 정하겠다고 말한 것을 기망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조합은 1987. 7. 25. L사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2013년경 조합원으로 80여개 업체가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09. 4. 16. L질서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L단지 및 공동물류창고 건립을 목표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K조합 L단지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2009. 4. 2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 회의를 거쳐 제지 및 유통업계에 이 사건 사업 시행시 참여 의사와 필요한 부지 면적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09. 5. 12. 조합원 30개 업체에서 합계 29,000평, 무림페이퍼 주식회사에서 10,000평, 합계 39,000평의 수요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취합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5. 4. 25.부터 2011. 2. 21.까지 이 사건 조합의 등기 임원으로서 사업분과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았고, 2009. 6. 22.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09. 8. 20. 부지선정에 관하여 제1안으로 조합측이 제시한 김포터미널 부지, 제2안으로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양주시 부지, 제3안으로 추진위원장인 피고인 A이 제시한 파주시 탄현지구 부지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제1안은 수자원 공사가 제공하는 최적의 부지이나 어려움이 예상되고, 제2안은 투자가치 면에서 부적절하며, 제3안은 향후 발성 가능성이 많지만 조성 면적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09.9.21. 이사회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선정에 관하여 제1인으로 김포터미널 부지, 제2안으로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및 문지리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제1안으로 수자원공사가 조성중인 김포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병행하여 제2안으로 파주 지역에 대해서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주식회사 휴는 2009. 10. 5.경 이 사건 조합에게 파주지역(낙하리, 문지리) 부지 조성의 시행건설사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009. 10. 15. 이 사건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조합원 등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위 회사가 제시한 토지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행건설사로 선정되지는 않았다.

4)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0. 4. 26. 부지선정을 위하여 현지답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2010. 5. 3. 이 사건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19개 업체와 함께 P 일원, Q 일원, R일원, 김포시 월곶면 일원에 현지답사를 하였다. 파주시 낙하리, 문지리 일대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근 군부대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5)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 현지답사 후 선호하는 부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설문에 답한 업체의 약 30~40%의 지지를 받은 낙하리, 문지리가 가장 선호하는 부지로 집계되었다.

나. 피해자들의 이 사건 사업 참여 경위

1) 피고인 B은 2002년경 논술 관련 책을 출판하는 주식회사 S에 재직하면서 출판에 필요한 종이를 구입하는 업무를 맡으며 J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위S를 퇴직한 후 2007년경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의 영업본부장 직책을 가지고 종이 판매 영업을 하면서 활동비를 받았으며, 위 영업 활동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분양사업도 하였다.

2) 피해자 H는 2010. 3.경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위 일대에 이 사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T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장인 피고인 A을 만나게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해자 G은 2010. 8.경 피해자 H 및 U, V로부터 파주시 낙하리 일대에 약 5만 평의 L단지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위 일대 토지 개발에 관한 군부대 승인은 U, V 등이 맡고 시공은 피해자 H가 하며 분양을 받을 업체는 이 사건 조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 G은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0. 10. 말경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다.

3) 피고인들은 2010. 8.경 피해자들과 만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사업을 실제로 진행시킬 자금 등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지리 일대에 이 사건 사업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요구하면서 그 중 5억 원을 자금력 확인을 위하여 선지급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정확한 금액을 말한 것은 아니고 자금력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 G을 데리고 가 자금력을 도와줄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H 증인신문조서 15쪽, 24쪽), 여기서 자금력이라는 것은 분양수수료를 지급할 능력이 아닌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을 말하는 것(H 증인신문조서 41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여러 업체들이 왔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며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있는지 능력을 보여 달라는 식으로 말하였다(피고인 B 신문조서 5쪽)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료 20억 원과 그 중 5억 원을 선지급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게 자신들이 파주시 문지리 일대 개발에 관한 군부대 승인을 받아오면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문지리로 정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5) 피해자 H는 V와 함께 군부대 승인을 책임지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 G은 2억 원, U이 1억 6천만 원, 합계 3억 6천만 원을 V, X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해자들의 5억 원 송금

1) 피고인 B은 2010. 10. 21. 피해자 H와 '사업명 : L단지조성사업, 사업지 : 파주시M 일원, 사업면적 : 약 176,349㎡(약53,350평), 위 사업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L단지 추진위원회의 대리인 피고인 B(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시행대행사대표 피해자 G(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다, 2. "갑"은 "을"이 본건 사업지에 군동의를 승인받은 후 2주 이내에 K조합과 시행대행사 간에 별첨(사업약정서안)과 같은 내용의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4. 현재, 위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약4만평)외 잔여 부지(약 13천평)에 대하여는 "갑"이 지구단위실시계획인가 시점까지 협력업체 등에게 100% 분양을 완료한다. 이때 "갑"이 분양한 면적에 대하여는 "을"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5.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금 5억 원을 "을"이 "갑"에게 수수료로 선 지급한다. 6. "을"이 위 사업지에 군동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갑"은 "을"에게 위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 5억 원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사업용역약정서 이하 '이 사건 사업용역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용역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피고인 B만이 "갑"으로서 서명하였다.

2) 피해자 G은 2010. 10. 21. 피고인 B 명의 통장으로 5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자신의 소개로 J로부터 종이를 납품받아 이 무렵 J에 대한 약 8억 원의 미수금 채권 회수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던 0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같은 날 J에 2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0. 10, 25. Y에게 2억 8,8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0. 10. 26. 1억 8천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J에 1억 8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나머지 1억 2천만 원 중 1억 원은 2010. 10. 27. 전에 종이대금으로 송금하였고, 2천만 원은 직원 월급으로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의 중단

1) 피해자들은 군부대 승인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1. 5. 29. 최종적으로 군부대로부터 문지리 일대 개발에 관하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323.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일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 선정을 위한 현지답사를 하였고, 2011. 8. 22. 위 부곡리 일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 사전분양 신청을 받았는데 부지 값이 높다는 여론에 따라 사전분양신청이 없어 이 사건 사업은 유보되었다.

마. 피고인 B의 확인서 등 작성

1)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1. 7. 25. '참석자 : "갑" 피고인 A, B, "을" 피해자 G, H와 AA, AB, 합의내용 : "갑"은 "을"로부터 수령한 사업 용역 약정금 5억 원과 위 돈에 대하여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월 3%에 해당한 돈을 가산하여 2011, 12, 20.까지 전액 반환하기로 하였고 "을"은 위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이 실질적으로 입은 모든 피해를 "을"이 전부 부담하고 "갑"에게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때 "갑"의 위 채무는 A 위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고 약조함으로써 합의에 성공하였으나 자신이 공인인 점을 감안하여 문서상으로는 B 본부장(피고인 B을 지칭)이 채무자가 되고 자신은 입회인으로 하겠다고 제안하여 위 제안을 "을"이 수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서명 · 무인을 받았는데, 피고인 A은 위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7. 25. 피해자 G에게 사업용역 약정금 및 사업투자 보상금 등 합계 7억 1,000만 원 및 이자를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3) 피고인 B은 AB와 동업으로 고양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1억 원, 피고인 B이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사업은 실패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4.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피해자들이 약속한 군부대 승인을 받지 못하여 문지리 일대에서 시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사업지 선정 등 사업 진행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도 피해자들의 이 사건 사업상 자금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사업용역약정서 등으로 약정한 일반분양 등에 대한 수수료 내지 사례금 중 일부를 선지급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과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부분은 믿지 아니하거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편취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시행사 선정 권한의 의사와 능력 유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문지리 일대로 선정하고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피해자들에게 맡길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조합이 2009년경부터 추진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합계 39,000평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수요조사를 하고, 김포터미널 부지와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문지리 부지 등을 놓고 부지선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며, 파주지역 부지조성을 위하여 시행사로 참여의사를 밝힌 회사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찾아 왔을 무렵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0. 5.경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선정을 위한 현지답사를 하였고,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등 후보지는 군부대 승인이 필요 없었으나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문지리 일대는 파주 출판단지와 인접하고 자유로를 접하고 있어 개발을 위한 군부대 승인이 필요함에도 이 사건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 점, ③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문지리 일대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개발을 하도록 먼저 권유한바 없고, 피해자 H가 파주시 문지리 일대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가지고 위 일대에 이 사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스스로 지인을 통해 피고인들과 만났고, 피해자 G에게도 투자를 권유한 점, ④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업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자신들이 책임지고 군부대 승인을 받아오겠으니 이 사건 사업을 문지리 일대에 유치해 줄 것을 피고인 A에게 부탁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은 현지답사와 사전 설문을 통해 선호도가 가장 높던 문지리 지역의 개발을 위한 선결 조건인 군부대 승인을 피해자들이 받아온다면 조합으로서도 이득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들은 V가 자신의 동서가 군 수뇌부와 가깝고 사단장 인사 이동까지 관여하여 군부대 승인을 받아올 수 있다고 한 말을 믿었고 피해자 G이 V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등 군부대 승인을 확신하였는데 2011. 5. 29. 최종적인 불승인 통지를 받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그 이후에도 2011. 6. 29. 군부대 승인이 필요. 없는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일대에 부지매입 신청을 받는 등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위 지역의 부지 가격이 높은 문제 등으로 사업이 보류되기에 이른 점, 6)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동시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파주시 탄현지구 부지를 직접 제안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 부지 선정 절차는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이사회를 거친 후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원 의견 수렴절차에서 투표까지 필요한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던 점, ⑦ 피해자들도 이 법정에서 군부대 승인만 있었다면 문지리 일대에 이 사건 사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된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문지리 일대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고, 이에 필수적인 군부대 승인을 받아준다는 피해자들의 제안을 승낙하고 그 승인이 있을 경우 시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시행사 선정에 있어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약속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원의 명목

피해자들이 지급한 5억 원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살피건대, 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자금 등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고인 B과 한 점, ② 피고인 B이 피해자 H와 협의하여 작성한 이 사건 사업용역약정서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문지리 일대에 계획한 유통단지는 약 5만 3천 평으로 그 중 4만 평은 이 사건 조합이 분양을 받고 나머지 1만 3천 평은 피고인 B이 협력업체 등에게 100% 분양하기로 하면서, 위 B이 책임지기로 한 '1만 3천 평의 일반분양에 대해서' 피해자 G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5억 원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③ 피고인 B은 20억 원의 수수료는 5만 평 전부 분양을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391쪽, 피고인 B 신문조서 19쪽), 피고인 A이 20억 원 중 얼마를 달라고 요청한 것은 없고 조합에서 4만 평을 분양받으니 그 대가로 일부를 주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피고인 B 신문조서 20쪽)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 G은 이 사건 사업권을 조합으로부터 얻는데 어느 정도 사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20억 원은 수수료가 아니라 커미션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증인 G 신문조서 7쪽, 47쪽) 점, 6 피해자들이 5억 원을 지급할 무렵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던 업체가 16개나 되었고, 피해자들은 문지리 일대에 L단지 개발을 독자적으로 계획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들을 소개받고 사업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과 같이 피해자들이 먼저 사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지급한 5억 원은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사업용역약정서 등으로 약정한 일반분양 등에 대한 수수료 내지 사례금 중 일부 명목으로 선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자금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들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승은

판사김경록

판사이현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