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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179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2017.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각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주)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구리시 D외 61필지를 대상으로 하여 아파트건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위 대상토지 약 10,500평 중 4,600평을 보유한 ‘E(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는 2016. 3. 11. 총회를 개최하여 매각을 결의한 사실만 있을 뿐 더 이상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2016. 6월경 피고인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토지매수 작업을 벌이던 F(개명 전 G)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F로부터 이미 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상황이어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의 4,600평에 대한 매수 작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나머지 대상 토지 5,900평의 소유권자들로부터도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일절 제출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미 H 운영의 (주)I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 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토지 매수 작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H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는 지경이어서, 사실은 피해자 (주)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추진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분양대행권을 부여하거나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 1.경 서울 강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M에게 "구리시 D 일대 주택조합사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다.

사업부지 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N문중이 해당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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