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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3.28 2017나22538
분담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J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4. 13.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대지면적 33,225.54㎡, 건설예정 세대수 1,382세대, 건설예정 기간 2016. 6. 30.부터 2019. 8. 30.까지)하여, 2015. 6. 9.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조합원 985명)를 받았다.

나. 피고는 창립총회를 거쳐 2014. 12.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하게 되는 공동주택의 분양을 목적으로 창립조합원을 모집하였고, 2015. 1.경에는 일반조합원 모집절차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다. 원고 B, C, D, G, H은 각 창립조합원으로서, 원고 A, E, F은 각 일반모집 조합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분담금을 납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담금’이라 한다). 원고명 계약일자 전용면적 계약총액 납입 분담금 B 2014. 12. 30. 84㎡ 440,000,000원 154,000,000원 C 2014. 12. 31. 84㎡ 440,000,000원 154,000,000원 D 2014. 12. 31. 84㎡ 440,000,000원 154,000,000원 G 2014. 12. 31. 84㎡ 440,000,000원 154,000,000원 H 2014. 12. 31. 84㎡ 440,000,000원 154,000,000원 E 2015. 1. 14. 84㎡ 460,000,000원 161,000,000원 F 2015. 1. 15. 84㎡ 460,000,000원 161,000,000원 A 2015. 1. 27. 84㎡ 460,000,000원 161,000,000원

라. 이 사건 가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정의 및 목적)

1. 본 사업은 조합원의 숙원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갑(피고)”과 “을(원고들)”은 조합규약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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