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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2 2014가단37753
임차권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9. 12. 8. H 앞으로 1999.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06. 9. 16. 사망한 망 G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I, J이 있다.

나. 원고는 2009.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원고의 H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8998 사건에서는 2012. 8. 23. 등기원인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이유에서 H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일부에 관하여 피고들은 H으로부터 각 임대받았는데, 피고 B은 2008. 5. 7. 주민등록을 마친 뒤 2008. 5. 7.부터 점유를, 피고 C은 2008. 6. 17. 주민등록을 마친 뒤 2008. 6. 17.부터 점유를, 피고 D는 2003. 11. 7. 주민등록을 마친 뒤 같은 날부터 점유를, 피고 E은 2006. 4. 5. 주민등록을 마친 전 2006. 3. 28.부터 점유를, 피고 F는 2009. 6. 1. 주민등록을 마친 뒤 같은 날부터 점유를 각 개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망 G의 소유였으나 H이 등기원인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에 망 G의 상속인들 중 1인인 원고가 H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에서 명한 말소등기절차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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