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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9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08:20경 서울 은평구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24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1cm)를 꺼내 들고 와서 피해자의 왼쪽 쇄골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쇄골부위에 1.5cm 가량의 절창상(열린 상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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