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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494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9.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28,55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37,708,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납품한 과일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위 물건을 납품하여 준 주식회사 한결씨엔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건을 피고가 포장을 하여 거래처에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직접 소외 회사에 물건을 보낸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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