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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8 2016고단365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21:48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나이트 ’에서 112에 전화하여 “ 어떤 남자가 나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가슴을 막 주물렀다” 고 허위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에게 E을 지목하며 “ 내 가슴을 주무른 사람이 저 사람이 맞다, 처벌해 달라” 고 말하고, 같은 날 21:55 경 같은 구 태평 2동 3498-2에 있는 성남 수정 경찰서 중앙 파출소에서 “2016. 8. 30. 경 아는 남자와 C 나이트에 갔는데, 그 사람에 의해 남자 화장실에 붙잡혀 들어가 강제로 키스와 가슴을 주무르는 추행을 당했으니 법대로 엄정하게 처벌을 원합니다

” 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E 과 위 C 나이트에서 만 나 놀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위 E이 다른 여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질투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서, 위 E은 피고인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신고로 인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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