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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5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 르쉐 911 터보 카 브리 올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0:17 경 용인시 수지구 D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용인 서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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