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2: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 원미구 상 일로 94번 길 둘리의 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 원미구 장제로 45 동수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E200 카 브리 올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그로 인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를 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