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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90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634,22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5. 9. 30...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B’(경북 칠곡군 C 위치)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일의 포장용 박스 제작ㆍ공급을 의뢰받고 2013. 4.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에게 포장박스를 공급하였다.

⑵ 원고는 총 공급대금 127,386,685원(= 매출액 115,806,078원 부가가치세 11,580,607원) 중 101,752,459원만 지급받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나머지 25,634,226원(= 위 127,386,685원 - 위 101,752,459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634,22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3. 14.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2.항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공급한 포장박스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반소로 그 손해액을 청구함과 동시에 원고의 본소 청구 금액과의 상계를 주장하나,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지연손해금 부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본소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5kg 용 포도박스의 공기구멍 미타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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